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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채용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제2023-01호 채용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809회 작성일Date 23-08-17 17:04

    본문

     공고 제2023-01(공고)

     

    기쁨의복지재단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공고

     

    기쁨의복지재단 창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2(채용 및 근로계약), 10(채용의 원칙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.

     

    2023817

    기쁨의복지재단 창포종합사회복지관장

    모집분야

    근무처/형태

    기쁨의복지재단 창포종합사회복지관

    응시자 제출서류

    서류접수

    2023. 8. 17.() ~ 2023. 8. 31.() 18:00까지

    . 입사지원서(기관양식) 1

    . 자기소개서(기관양식) 1

    .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    (기관양식) 1

    . 최종학력증명서 및

    성적증명서 각 1

    . 기타 관련자격증 사본 및

    경력증명서 각 1

    (해당자에 한함)

    . 운전면허증 사본 1

    합격자에 한해 성범죄, 아동학대경력조회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등 추가 제출

    모집인원

    정규직 1(신입or경력)

   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

    합격자 발표

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

    최종 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

    보수

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

    자격기준

  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

    - 운전면허증 소지자

    수행업무

       지역조직화 업무관련 전반

       관련행정 업무

    근무시간

    09:00 ~ 18:00 (5)

    비고

    - 합격자는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

    접수 방법

    . 주 소 : ()37576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10

    . 접수방법 : 인터넷접수(cp4414@hanmail.net), 우편접수, 방문접수

    문의처

    . 기쁨의복지재단 창포종합사회복지관 (054-246-4413~4)

    . 홈페이지 http://echangpo.or.kr

 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    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6항에 의거,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

   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
    (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)

    . 본 기관 채용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확정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

    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(054-246-4415) 또는 이메일(cp4414@hanmail.net)로 제출하며,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함 (등기우편요금 수신자 부담)

    .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 파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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