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, 후원금품수입사용결과보고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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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허라원 댓글 0건 조회Hit 707회 작성일Date 18-03-20 09:21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2항, 제41조6 (후원금의 수입,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에 따라 보고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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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2항, 제41조6 (후원금의 수입,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에 따라 보고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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